전세사기 유형 7가지 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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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 전세제도 ”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문화로 장점이 정말 많지만 억 단위의 보증금이 오고가는 만큼 사기에도 취약하죠.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전세사기 유형 7가지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세사기 유형 7가지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유형 7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걸러야 할 집과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전세사기 대처법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유형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그 중에서도 특히 인테리어가 예쁜 집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
  • 주변 전세 시세뿐만 아니라 매매 시세도 반드시 확인할 것. 시세보다 이상할 정도로 저렴한 집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집임.
  •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집은 신축빌라로 시공사와 건물주가 합작해서 사기치는 경우가 많아 매우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직접 떼어서 확인 후 계약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바로 계약파기를 요구하는 것이 안전함.
  • 문제가 있는 집은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모든 계약에는 ” 임대인 명의, 근저당 여부등이 처음 계약 조건과 달라질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손해를 배상한다 ” 는 조항을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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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알고 있어도 대부분의 전세 사기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 유형은 어떤것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직거래 사기유형

직거래 전세사기란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세입자와 계약 후 전세금을 먹튀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직거래 사기 예방법

  1.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를 위조하는 등 온갖 사기 유형이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함.
  2. 중개수수료가 아깝더라도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는것이 안전함. 손해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신분증 확인은 기본이며 추가로 신분증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인터넷 카페나 SNS를 통해 매물을 알아볼때는 후기를 꼼꼼하게 살펴보는것이 좋고 가급적이면 카페글로 올라와 있는 매물은 거래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불법 건축물 사기유형

불법 건축물 사기란 상가(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한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속이거나 불법으로 베란다, 옥탑등을 증축한 건물에 세입자를 들이는 유형을 말합니다.

불법 건축물 사기 예방법

  1. 불법 건축물인 사실이 적발되면 퇴거 및 건물 철거가 진행되게 되는데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
  2.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곳은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며 계약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불법 건축물 사기는 100%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주로 대출 없이 원룸 전세로 입주하려고 할 때 당하는 사기 유형으로 고시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원룸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다.
  4.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불법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건축법을 위반한 층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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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사기 유형

깡통 전세사기 유형이란 보통 아파트 전세사기 유형으로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 대출을 받고 보증금 먹튀 및 대출 이자를 갚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유형의 사기를 말함.

깡통 전세사기 예방법

  1.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배당 순위가 낮아 보증금을 하나도 돌려받을 수 없음.
  2. 만약 전세계약시 사정이 있으니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뤄달라고 요구한다면 그 사이에 집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탁회사에 넘길 확률이 높음
  3.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를 넘는다면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있는 집으로 거르는 것을 추천.
  4.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하는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주 전날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

갭투자 전세사기 유형

갭투자 전세사기란 보통 원룸 전세사기 유형으로 매매 가격보다 수천만원 높게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집을 팔아버리고 튀는 유형을 말함.

갭투자 전세사기 예방법

  1. 제3자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 집주인인 경우 알아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을 인수해 눌러 사는 방법밖엔 없음.
  2.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비슷한 신축빌라에서 주로 일어나는 사기 유형으로 신축빌라를 계약할때는 꼭 주변 매매 시세를 확인해야 함.
  3. 계약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해야 하고 문제가 있는 집이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되니 거를 수 있음.
  4. 계약서에 ” 전세 기간동안 소유자 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 해지 혹은 보증금은 기존 소유자가 배상함 ” 조항을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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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계약 전세사기 유형

중복계약 전세사기 유형이란 시세보다 20% ~ 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세입자와 계약후 전세 보증금을 통째로 들고 튀는 유형을 말함.

중복계약 전세사기 예방법

  1. 중복계약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같이 사기를 치거나, 심지어 자격을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유형임.
  2.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중개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중개사의 손해책임보험 증서와 공제 기간도 미리 확인해둘 것
  3.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재촉하는 곳은 거르는것이 좋음.
  4.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주민센터에서 ” 확정일자 ” 를 꼭 받아야함.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 전입신고만으로는 100% 보호받을 수 없음.

이중계약 전세사기 유형

이중계약 전세사기란 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먹튀하는 사기 유형

이중계약 전세사기 예방법

  1. 다른 지역에서 투자 목적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매한 후 관리인에게 계약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게 종종 일어나는 사기 수법.
  2.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것이 좋음.
  3.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해야 하는 경우 월세와 전세중 어떤 계약에 위임을 주었는지 표시해달라고 요구해야 함.
  4. 이사를 갈 지역에서 오래 운영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음. 수수료가 비싸더라도 돈을 잃는것보단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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