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근 대출금이 많아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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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고민중이신 분이라면 다들 많이 하시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바로, 개인회생 최근 대출금 말이죠. 단순히 최근 대출이 있다고 해서 된다 안된다로 이분법으로 나눌 순 없는만큼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불가능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개인회생 최근 대출금이 많아도 가능할까?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최근 대출이 있다고해서 신청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청이 가능하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개인회생에서는 대출금의 많고 적음보다 대출금의 사용처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출금같은 경우에도 사용처가 돌려막기, 채무변제, 병원비등의 불가피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사용처가 소명할 수 없고 출처를 분명히 밝힐 수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주식, 코인, 도박, 게임, 낭비등인 경우가 불성실한 사용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최근 대출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주식, 코인, 도박, 게임, 낭비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서류상 신청을 기각하기보단 소비한 금액을 채무자의 재산에 반영하고 결과적으로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되도록 개인회생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자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나와있어도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변제금액이 높아질 수 있고 이러한 채무는 법원에서 탕감을 잘 안해준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 사례를 들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개인회생 최근 대출

개인회생 최근 대출금이 많은 사례 

  • 개인회생을 신청한 40대 OO 시청 공무원은 최근 대출금의 70%인 4천만원을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최근 1년간의 대출금 사용처가 총 채무 1억원 중 생활비로 3천만원, 도박으로 4천만원 사용했고 8천만원을 변제해도록 명령했습니다.

위 같은 사례처럼 도박, 주식, 낭비, 코인등의 사유는 개인회생이 인가되어도 대부분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 1년 이내의 채무가 대다수 발생했고 일부로 빚을 늘린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면 법원에서 철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이 제대로 되지않아 채무발생의 경위와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모두 반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때는 최근 대출이 1년 이내에 해당한다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행성 채무가 아니라는 것을 법원에 잘 소명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근 채무가 사행성 목적이 아니며 회생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잘 변론한다면 개인회생 승인과 함께 변제금 또한 낮춰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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