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 사기죄 성립할까? 형사와 민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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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라는 것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취미 중 하나 입니다. 이러한 게임들을 조금 더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게임 계정을 거래하는 경우도 적잖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게임 계정 거래 시에 사기를 당해 피해를 보았을때 계정 거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성립이 되고 안되는 경우는 무엇인지등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계정 거래 사기죄 성립할까?

계정 거래 사기죄 성립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한 가지 ” 개념 ” 이 있습니다. 게임 계정 거래 사기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민사와 형사 절차가 구분 된다는 점입니다. 둘 다 모두 법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민사와 형사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소위 민사는 계정 구입 비용을 환불 받기 위해 즉, 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 민사 ” 입니다. 그리고 계정을 회수해간 사람 즉, 문제 행위를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고 싶다면 ” 형사 ”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 두 절차를 구분해야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

진행해야 하는 경우

아래 두 가지 예시를 설명드릴텐데요. 이 두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킨 상대방을 ” 형사 고소 ”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 빨간줄 ” 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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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정을 판매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한 경우

사기죄란 형법에서 ”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 ” 를 사기죄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을 회수한 행위가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계정을 판매할 당시를 기준으로 돈만 받고 계정을 넘겨주지 않고 회수할 마음 즉 ” 사기의 고의 ” 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커뮤니티등 에서 ” 계정을 구입한 후 시간이 지나면 사기죄의 성립이 어렵다 ” 라는 이야기가 떠도는 것은 이러한 맥락입니다. 명의자가 계정을 판매하고 시간이 지나 회수를 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 회수할 마음이 생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정을 판매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계정을 회수한 경우 ” 사기의 고의 ” 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기간은 보통 ” 3개월 이내 ”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 일주일 이내 계정 회수 ” 가 진행된다면 ” 사기의 고의 ” 가 명백하며 사기죄로 다이렉트로 진행됩니다.

2. 아이템 매니아 등 중개사이트의 문자 위조

중개사이트나 각종 커뮤니티등의 ” 문자 위조 ” 행위는 확실하게 ” 사기죄 ” 가 성립합니다. 흔히 입금문자를 위조하는 방식의 사기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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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은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계정을 구입하고 싶으니 아이템 매니아 등 ” 중개사이트 ” 에 계정을 매물로 올려달라고 이야기 합니다. 피해자는 중개사이트를 거치는 것이 보다 안전할거라 생각해 이러한 사이트에 계정을 매물로 올리죠.

위조

피해자는 통화를 하며 정신이 없는 와중에 중개사이트에서 온 문자를 받고 계정의 비밀번호와 정보를 넘겨주게 됩니다. 결국, 입금문자는 정교하게 꾸며진 가짜 문자였고, 사기꾼은 구매사이트에 입금하지 않고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알아가게 되죠.

앞서 설명해드린 두 가지 경우는 계정을 회수한 본주 그리고 구매자를 가장한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다면 경찰서를 방문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

진행해야 하는 경우

이제 사기를 당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계정을 회수당한 경우에는 계정 구입비용 반환 청구

1대 명의자가 계정을 판매하고 곧바로 계정을 회수해간 경우이든 1대가 계정을 판매하고 시간이 지나 계정을 회수해간 경우이든 2대주가 계정을 판매하고 2대주나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해간 경우이든 모두 마찬가지로 계정을 판매한 사람은 계정을 나에게 넘겨주고 ” 문제 없이 사용하게 할 계약상의 의무 ” 를 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적으로는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조된 입금문자등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아이템 매니아나 중개 거래 사이트의 문자를 꾸며내서 보낸 행위에는 형법적으로는 사기죄이며 민법적으로는 ” 불법행위 ” 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내가 입은 ” 손해 ” 를 배상할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금액은 시세에 따라 내가 판매하려고 한 계정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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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사기죄로 인한 ” 형사 ” 절차와 ” 민사 ”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간단하게 FAQ를 통해 나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2대주가 문제 없다고해서 계정을 샀는데 회수당했어요 처벌이 가능한가요? 

A. 처벌이 불가능 합니다.

Q. 1대 명의자가 오랜 시간이 지나 회수하면 처벌이 안되나요?

A. 판매자가 피해자를 ” 기망할 의도 ” 를 문자내용 등을 통해 증명할 수만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Q. 구글 계정이라고 하고 샀는데 사실 NC 계정이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A. 불가능합니다.

Q. 캐쉬 등 계정에 사용한 금액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계정에 캐쉬등 돈을 많이 썼지만 남아있는 것이 없다면 불가능하며 만약, 구매한 유료 재화 중 남아있는 것 ” 캐쉬 ” , ” 취득한 아이템 ” 등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계정을 회수당할 당시 ” 다이아 ” 등이 얼마나 남아있었는지를 본인이 입증해야 하며 계정을 구입한 후 ” 아이템 ” 과 ” 캐쉬 ” 를 취득했다는 점을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Q. 경찰서를 방문했더니 고소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데요?

A. 앞서 말씀드렷듯이 ” 형사 ” 절차와 ” 민사 ” 절차는 별개입니다. 형사적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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